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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 7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할 수 있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하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겠죠?

    올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을텐데요.

     

    1년에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 방법도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세금신고

     

     

     

    선생님들께서 1년동안 벌어들인 돈 (23.01.01~23.12.31.)을 취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년동안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계산해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업종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3억 미만 3억 이상 6000만원 미만 6000만원 이상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억 미만 1.5억 이상 3600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치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7500만원 미만 75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강사에 해당하는 직군은 다)에 해당합니다.

     

    소득구간 특히 7500만원 이상 연소득이 발생하시는 선생님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도 복식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수록 더 털어야 겠다는 국세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장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간편장부로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정말 크기 때문에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모르시면 큰 곤란이 닥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소득을 측정하시고 복식장부 신고 대상자임을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신고해야하는 사업용 계좌

     

     

     

    복식부기 의무자인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꼭 신고하세요.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세법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 75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하셨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고, 모르고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계좌 미신고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고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붙지 않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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