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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 7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할 수 있는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슬기로운 프리랜서 생활을 하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해야겠죠?
올해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 정신이 없을텐데요.
1년에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세 방법도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세금신고
선생님들께서 1년동안 벌어들인 돈 (23.01.01~23.12.31.)을 취합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1년동안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계산해서 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업종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미만 | 3억 이상 | 6000만원 미만 | 6000만원 이상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 미만 | 1.5억 이상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치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 7500만원 미만 | 7500만원 이상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강사에 해당하는 직군은 다)에 해당합니다.
소득구간 특히 7500만원 이상 연소득이 발생하시는 선생님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장부도 복식장부로 작성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 수록 더 털어야 겠다는 국세청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장부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면서 간편장부로 잘못 신고했다면 가산세(20%)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가 정말 크기 때문에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모르시면 큰 곤란이 닥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연소득을 측정하시고 복식장부 신고 대상자임을 확인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신고해야하는 사업용 계좌
복식부기 의무자인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용 계좌를 꼭 신고하세요.
대부분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세법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연 7500만원 이상의 연소득이 발생하셨다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고, 모르고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지 않았다가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계좌 미신고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고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붙지 않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